[사회]정부, KT 이석채회장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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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부, KT 이석채회장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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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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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한 것.

▲ [ 시사주간=사회팀]

KT 이석채회장이 점입가경의 수세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KT회장을 금명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KT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sat)의 무궁화위성 2·3호 매각 과정에서의 전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방침을 세웠다.

미래부는 최근 막바지 법리검토에서 무궁화위성 3호를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로 보고 KT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주요 설비로 간주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KT는 무궁화 3호의 위성서비스가 대부분 '올레1호'(무궁화위성 6호)로 대체됐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설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무궁화위성 매각대금이 5억3000만원에 불과해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올레1호로 대체되지 않은 서비스가 일부 남았고 올레1호 서비스 장애시 3호가 이를 대체하도록 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로 보고 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할 경우 KT 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정부가 청문절차를 진행한 전파법 및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의 경우 주파수 회수 조치 및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KT가 홍콩 위성서비스 기업인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기를 매각한 뒤 관련 주파수를 재할당 받으면서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이 ABS로 넘어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주물체 소유권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이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아 우주개발진흥법을 어겼다는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일 KT샛 임직원을 상대로 전파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KT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이 회장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빨리 위법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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