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대 키즈카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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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대 키즈카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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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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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 20곳.
▲ [시사주간=사회팀]

보건당국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부산, 경남지역 내 키즈카페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이상의 대형 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요령에 대해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위반업체는 부산 민락동에 위치한 앤키즈카페, 키즈카페와사직점, 치로와친구들키즈카페부산센텀점, 맘엔키즈카페, 애슐리투고부산대키즈랜드점, 왈라비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ㆍ보관하던 중 적발돼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ㆍ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해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확대 실시하겠다"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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