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대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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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대란은 없었다
  • 시사주간
  • 승인 2016.06.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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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5000곳 집단휴원 참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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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23일 집단휴원에 들어갔지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가 '전면휴원'이 아닌 '축소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우려한 학부모·아동의 불편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민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9시를 전후해 전국의 한민련 소속 회원어린이집 1만5000여곳중 1만여곳이 동시에 집단 휴원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단휴원을 결정하기전 학부모를 상대로 집단휴원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사전양해를 구한데다 학부모의 요청으로 불가피한 경우 보육교사를 부분적으로 배치해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는게 한민련의 설명이다.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은 약 70만명으로 이중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약 35만명으로 추정된다.

한민련의 설명대로 일부 지역 어린이집이 전면휴원 대신 축소운영하는 곳도 있다면 실제 집단휴원이 미치는 파장이나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집단휴원 첫날 폐원(閉院)한 어린이집 수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4000~5000곳이 집단휴원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2300여곳은 모두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련 관계자는 "전국에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수가 워낙 많고 각 원(園)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군데가 축소 운영에 참여하는지는 집계가 안 된다"면서 "평소 운영시간(12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운영하고 있어 집단휴원의 피해나 영향을 받는 학부모나 아동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민련이 전면휴원 대신 축소운영을 택한 것을 두고 학부모 반발을 의식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한민련의 집단 휴원 결정이 부모의 완전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연가투쟁 형태로 휴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어렵지만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육교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복지부, 시·군·구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부모 반발을 무릅쓰고 집단휴원을 강행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다 자칫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도 있어 한민련 쪽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민련 관계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축소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휴원은 하지만 전면휴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면휴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너무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한민련은 23~24일 이틀 간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집단휴원과 별개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항의는 집회를 갖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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