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공개자 중 납부실적이 없는 48명을 포함, 최종 68명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5억원으로 개인 44명에 47억원, 법인 24명에 38억원 등이다.
주요 공개내용은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재산압류와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Tag
#전북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