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과 수사 협조 안 해···당 발표 면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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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과 수사 협조 안 해···당 발표 면밀 주시"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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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 개입 여부 등 사건 실체 규명 파악 속도전
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를 구속한 가운데 당내 윗선 개입 여부 등 사건 실체 규명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30일 전날 구속된 이씨를 이날 오후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고, 국민의당 진상조사 상황도 면밀하게 주시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전날 늦게까지 조사해서 오늘은 오후 1시50분께 소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과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을 통해 진상조사 발표를 보고 있다. 수사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 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메신저 앱)로 카카오톡 제보를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국민의당에서 진상조사 발표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참고하면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두 사람 사이의 공모 정황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파악한 뒤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옛날과 달리 압수물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압수물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거린다"며 "오늘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치중할 계획이다.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씨와 음성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동생 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의 영장실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는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반박하며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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