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향배, 검찰 수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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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향배, 검찰 수사가 관건!!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7.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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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국민의당이 3일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을 사실상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준서도 몰랐다"…이유미는 결국 대면조사 못해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작 파문은 이유미씨 개인의 조작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공명선거추진단 구성원들까지 모두 속아 넘어간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진상조사단은 당 차원의 개입·기획설 역시 일축했다.

김 단장은 "증거조작에 관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며 "다만 그 이후 5월8일께 이 전 최고위원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적어도 조작증거가 공표될 때까지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을 비롯해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등 총 13명에 대한 대면·전화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당초 예고했던 이유미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김 단장은 "조사단 회의 결과 지금 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일부의 의혹을 받기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씨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당 간부 등의 개입 또는 기획을 주장할 경우 당장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진상조사단 발표와 다른 내용이 나올 경우 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이에 관해 "나중에 검찰에서 오늘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미칠 후폭풍도 한편으론 걱정된다"며 "또 검찰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항을 미리 오늘 발표를 통해 얘기해 검찰 수사 과정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당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지원과 통화' 추가 쟁점?…통화내용 관심

이날 최종 결과발표에서 거론된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5월1일자 통화 주장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통화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단 3차 조사에서 박 전 대표와 한차례 짧게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박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의 통화기록은 없다. 박 전 대표는 통신사에 요청해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받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에게 발신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수신기록은 통신사에서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이 전 최고위원의 발신기록을 조회해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전 최고위원 휴대전화는 현재 검찰 압수 중이다.

 김관영 단장은 다만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한 게 아니라 이 전 최고위원이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는 간단한 내용의 통화내용이었다"고 했다. 통화가 실제 이뤄졌더라도 박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은 물론,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 역시 통화 시점으로 지목된 5월1일 오후 6시20~37분 이후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 수행국장 김모씨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이 보낸 제보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이 추가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통화 추정 시점 이후인 5월1일 오후 6시38분께 김씨에게 "혹시 대표님이 바이버 어떤 번호로 사용하시나요??", "혹시 이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제가 바이버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확인하신 후 회신 요청드린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추가로 김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보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 전 최고위원이 김씨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게 박 전 대표 측 논리다.

 그러나 실제 통화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어느 정도 선까지 거론했느냐에 따라 조작 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검증 소홀 책임은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통화에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내지 '제보자 음성 파일' 등을 거론했다면, 이는 대선 후보 아들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인 만큼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가 검증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명선거추진단, 이유미 카톡·녹취록 검증…왜 못 걸렀나

 한편 공명선거추진단은 조작제보 공표 전 별도의 검증 절차를 가졌지만, 이유미씨가 제공한 카카오톡과 녹취록, 음성파일 등에 대한 조작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공표 하루 전인 5월4일 오후 2시와 8시께 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 사무실에서 카카오톡과 녹취록, 변조되지 않은 음성 파일을 함께 확인했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당시 검증은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가 누구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집중됐다"며 "당시 연일 문준용씨의 특혜취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던 중 진실 된 물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보자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이씨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김모씨와 박모씨가 실제 파슨스스쿨 동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녹취록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 등이 실제 유학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증거자료를 당에 전달해준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추진단은) 제보자 등에 대해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후 제보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 당사자의 신상 및 연락처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미뤘고, 이후 신상 확인 요구가 이어지자 제보자로 지목된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출한 이메일 주소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지를 비롯해 제보자가 파슨스 출신인지 등을 확인했고, 이후로는 추가로 제보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단장은 "비록 검증 과정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제보자와 준용씨의 파슨스 입학 시기 등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 검증 작업을 거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결국 준용씨 의혹 증언에 필요한 '핵심 키'인 제보자와 준용씨의 파슨스 재학 시기 및 친분관계 등에 대해선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열 명의 순사가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며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 검증시스템은 증거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다"고 시인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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