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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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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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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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본안 소송 진행.
▲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지난 26일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는 심사가 완료된 반면 철도노조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 가운데 철도노조는 27일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됐다"며 "철도관련 법령 위반, 배임, 결의절차의 하자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 직원과 노조, 이용자인 국민이 공기업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전횡을 법에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철도공사는 정부가 세금으로 전액 출자해 철도를 운영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라며 "이 경우 민간 주식회사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없다. 이 때문에 이사의 선임 절차가 정부에 의해 이뤄져 이사회 운영을 견제할 사람이 아예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이 협소한 범위의 신청인 적격만을 인정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임원의 전횡이나 이사회의 위법한 운영에 대해 견제나 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소속 구성원 누구도 다투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관련 소송법안(국민소송법안)이 도입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의 부당성은 더욱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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