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벌인 사건, '반헌법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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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벌인 사건, '반헌법적 범행'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1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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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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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검찰이 과거 국가정보원이 벌인 사건에 대해 '반헌법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와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이미 드러난 사례들을 헌법과 상식에 비춰보면 건건마다 반헌법적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벌인 '반헌법적 범행'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감찰 ▲문체부 공무원 인사조치 ▲어버이연합 시위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사건 ▲MBC 방송장악 방송 퇴출 공작 ▲연예인 출연제재 ▲연예기획사 세무조사 ▲수사 및 재판 방해 등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 건 한 건이 헌법의 대원칙과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정원 다수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한 뒤 "관계자들 다수가 힘들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김 서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 신분으로 국정원 직원과 50회 가까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과 경찰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 연구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명박 정부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김 전 기획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29일 예정됐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비선 보고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통보한 시간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우 전 수석이 수사 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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