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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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5.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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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된다. 사진 / 푸르지오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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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경비원, 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기차의 충전시설이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주 이후에도 에어컨 설치가 용이하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폭염으로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 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 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건설부는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이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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