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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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단속 운영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8.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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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해양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내달 1~30일 동안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픽사베이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판매 점검 및 불법 축산물 밀수 단속, 공항만 검역 등 합동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해양경찰청·지자체 등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축산물 해외 반입 시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ASF 발생국에 대해서는 현지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 및 현지 공항 전광판 등을 통한 검역안내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는 국내 불법 축산물에 대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무신고 판매업소 3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경청은 감시·단속 활동으로 지난 6월 중국산 축산가공품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해경청은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경로를 역추적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 집중 단속과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상시 점검하고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축산물의 인터넷 판매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추석 전후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이라 보고, 시중 단속과 함께 ASF 발생국에서 반입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 선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만에 대해서는 세관 공동으로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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