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경찰청, 식품 허위 광고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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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ㆍ경찰청, 식품 허위 광고 업체 행정처분.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4.03.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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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프로폴리스 세 배 넘는 27만원에 파는 등.
식약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10일간 현장 단속으로 불법 광고한 업체 28곳이 발견됐다.  사진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12일 홍보관을 차려 일반 식품 등을 치료에 탁월한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떴다방’ 업체를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10일간 현장 단속으로 불법 광고한 업체 28곳이 발견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16곳) 의료 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 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 기기 판매업(1곳) 의료 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강원 강릉시 A업체는 무료 공연을 보여준다는 전단을 배포해 방문자에게 홍삼음료를 뇌 기능, 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

박스당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해 네 배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의 B업체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을 판매해 노인과 부녀자를 모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 건강, 혈당 조절, 항암 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했다.

8만원짜리 프로폴리스를 세 배 넘는 27만원에 팔았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떴다방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일반 식품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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