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사항을 시달하는 한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도 24시간 유지토록 했다.
또 도내 출입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감수성 동물(우제류)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와는 달리 국내 구제역 예방접종 유형(A,O,Asia1)이 발생할 경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가만 살처분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 1월에 김해와 양산에 구제역 2건 발생해 87농가 5만9892마리를 살처분했으며, 긴급방역 및 농가지원 등으로 약 4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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