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JD.com, 알리바바와의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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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JD.com, 알리바바와의 소송서 이겼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3.12.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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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리바바 독점 관행에 제동
10억 위안 벌금 부과받아
징동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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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JD.com(징동 닷컴)은 경쟁사인 알리바바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29일(현지시간)밝혔다.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알리바바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둘 중 하나 선택'으로 알려진 독점 관행을 채택해 JD.com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JD.com은 공식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알리바바 그룹 지주 유한회사와 저장 티몰 네트워크 유한회사, 저장 티몰 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둘 중 하나 선택'으로 알려진 독점 관행을 채택해 JD.com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JD.com은 공식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알리바바는 10억 위안(1억 4,16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판결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독점에 맞선 JD의 저항에 대한 공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시장 공정성과 경쟁 질서를 지키는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중국의 반독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고 부언했다.

알리바바는 2021년 중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기록적인 27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던 적이 있다.

중국의 두 거대 전자 상거래 업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관행에 대해 서로를 비판했으며, 브랜드와 판매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운영하려면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JD.com은 가전・PC・가구・의류・식품・도서 등의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2015년 현재 중국 국내의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점유율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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