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공지능 기술 구동 프로세서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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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공지능 기술 구동 프로세서 특허 침해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4.01.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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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귤러 컴퓨팅의 여러 가지 특허침해
구글 부인, 보스턴 연방법원서 재판 시작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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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한 컴퓨터 과학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설립한 싱귤러 컴퓨팅은 구글이 자신의 기술을 복사해 구글 검색, 지메일(Gmail), 구글 번역 및 기타 구글 서비스에서 AI 기능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싱귤러는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 베이츠의 기술을 모방하고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의 회로가 더 큰 처리 능력을 허용하고 "AI 훈련 및 추론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킨" 베이츠가 발견한 개선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컴퓨터 처리 혁신 기술을 구글과 공유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구글이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싱귤러는 최대 70억 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특허 침해 배상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싱귤러의 특허를 "모호하다"고 말하며, 구글은 "수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016년에 음성 인식, 콘텐츠 생성, 광고 추천 및 기타 기능에 사용되는 AI를 구동하기 위해 처리 장치를 도입했다. 싱귤러는 2017년과 2018년에 출시된 이 유닛의 버전 2와 3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법원에 자사의 프로세서가 싱귤러의 특허 기술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미국 항소법원은 구글이 미국 특허청에 항소한 별도의 사건에서 싱귤러의 특허를 무효화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심리할 예정이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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