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합원 ‘일감 빼기’ 노조원 C씨 죽음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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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합원 ‘일감 빼기’ 노조원 C씨 죽음으로 몰았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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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의원, “삼성전자서비스 일벌백계 해야”.

▲ [시사주간=정치팀]

최근 국회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조합원 표적 징계 및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근로자 C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상임위 의원들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와중에 같은 시간 대, 삼성전자 천안센터에서는 AS기사로 근무 중이던 C모씨가 노조탄압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됐다.

AS기사 C모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활동의 수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시사주간=정치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은수미 원내부대표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정책과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은 의원은 “고 최종범씨 죽음의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 지난 수십 년간 법의 엄정함을 비웃으며 국민의 노동권을 질식시켜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밝힌 삼성의 표적 징계 행위는 그 자체만 봐도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삼성은 수년간 노조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빌미로, 수년간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하청사장들에게 전달해 조합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 의원은 삼성의 이른바 조합원 ‘일감 빼기’행태를 지적하며, ”삼성은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업무수행지역을 축소하거나 인위적으로 업무량을 줄여 급여를 삭감했다.“며 ”이런 방법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악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조합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국 11개 센터에 대해 △ 외부 인력인 ‘제휴인력’을 모집하도록 해 조합원들보다 급여를 더 주면서 대체인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실제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여버리는 방식이나, △ 조합원들의 관할지역을 분할해 비조합원들에게 주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비조합원들을 우대해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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