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TV] 현대자동차, “단차결함에 소비자 피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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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TV] 현대자동차, “단차결함에 소비자 피멍든다”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5.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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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결함호소에 나몰라라 뒷전, 원성 커.


ANC)) 기분 좋게 새 차를 인 수 했지만, 차문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기타 내 외부의 자동차 부품 균형이 맞지 않아 단차 현상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차를 인수하시겠습니까.
현대자동차의 고질적인 자동차 단차 결함을 조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당겨보지만 차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두 세 번은 당겨야만 차문이 열립니다.
 
다시 차문을 닫고 손잡이를 당겨보아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차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은 당겨야만 차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모두 3번의 시도를 거쳤지만, 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짝 사이 부품 균형이 어긋나며 일어난 단차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내 외부 할 것 없이 심각한 단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몰딩 부분의 틈새 사이가 더 벌어져 있거나
 
상부로 올라 갈수록 문짝 사이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모두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출고될 때부터 일어난 단차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동차 결함에도 정작 차를 출고한 현대자동차 측은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 8조 2에 의거하면 자동차 판매 영업자 및 제작자가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가 있을 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어 “구매가격에 비해 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 관계 법령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사주간TV 조희경 기자입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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