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혁신도시사업단은 8월26일 진주시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뒤 혁신도시 A-1·A-4 블록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들어갔다.
LH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3회에 걸쳐 26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LH는 올 3분기부터 갑자기 납부를 거부한 채 지난 8월 26일 창원지법에 시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LH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만큼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경남교육청에 판매한 초등학교 부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20%인 3.3㎡당 35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부지가격이 14억여원인데 용지 부담금으로 30억원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H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며 "혁신도시도 개발사업이다. 주택이 들어서고 학교가 지어지면 당연히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발사업지역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시·도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 금액의 0.8%(택지는 1.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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