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얼룩진 '롯데홈쇼핑' 재승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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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얼룩진 '롯데홈쇼핑' 재승인 부당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6.0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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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9명 심사위원 중 3명 '결격사유' 문제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재승인 업무를 부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건우 기자임직원 비리와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TV홈쇼핑 사업권을 연장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이 부당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임원 비리사실 일부를 누락시켰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롯데홈쇼핑에서 강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말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을 내줬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한다.

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보기 차원의 첫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사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

특히 3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선에서 마무리돼 논란이 됐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확인 결과 롯데홈쇼핑은 당시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이사와 이모 전 생활부문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신 전 대표의 경우 업자로부터 홈쇼핑에서 유리한 방송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방송 횟수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이 전 생활부문장은 홈쇼핑 벤더업체 운영자로부터 9억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재승인 당시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과락제가 적용되는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될 것을 우려해 2차 사업계획서에 두 사람의 배임수재 내역을 제외하도록 담당직원에게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의 경우 총점 200점 중 절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분류,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는 무관하게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미래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사업계획서에 이 전 생활부문장의 범죄혐의가 빠진 것은 아예 알아채지도 못한 채 신 전 대표에 대해서만 배임수재 혐의 누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롯데홈쇼핑에 요청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신 전 대표가 마치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던 시절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공문을 작성해 미래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의 소송기록만 열람하면 쉽게 신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미래부는 신 전 대표와 이 전 생활부문장의 유죄 선고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성 평가를 진행했고, 롯데홈쇼핑은 200점 중 102.78점을 획득해 간신히 과락을 면했다.

만일 신 전 대표와 이 전 생활부문장의 배임수재죄 선고 내역이 감점요인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롯데홈쇼핑의 공정성 평가점수는 94.78점으로 과락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했는데도 롯데홈쇼핑이 부당하게 재승인을 따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한 9명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명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것이다. 

미래부의 심사위원 관련 계획에 따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대상 홈쇼핑 업체 등에서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4월16일까지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9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은 해당 기간 롯데홈쇼핑에서 각각 경영자문과 강의를 수행하고 1800만원, 200만원씩을 받았으며 또다른 1명은 롯데마트에서의 강의로 16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재승인 업무를 부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홈쇼핑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을 경우 6개월 간의 영업정지나 재승인 유효기간의 단축을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본부장 등 2명이 118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사업비 22억8000여원)하면서 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임의로 다른 업체의 평가를 몇 차례나 무효처리 한 후 재평가를 거쳐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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