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수정해 원청업체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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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수정해 원청업체 갑질 막는다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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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표준계약서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고 김용균 씨의 사진을 들고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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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개정된 9개 업종 하도급표준계약서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 안전관리 업무 소요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각종 사망사고 포함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되도록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해 알릴 계획이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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