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엔시스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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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엔시스 등 검찰고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0.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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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2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 해
사진 / LG엔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LG엔시스 등 4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총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입찰참가업체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3곳과 물품공급업체인 LG엔시스 1곳을 포함해 총 4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세 차례 영업이사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선정했다.

낙찰 예정자는 각 지자체별로 사전에 영업을 벌여온 업체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해당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북구청과 중구청 입찰은 예정대로 이들 업체 중 두 곳이 낙찰됐지만 부산 진구청과 서구청은 다른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낙찰에 실패하기도 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이 계속되는 만큼 IT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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