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장비 입찰 담합한 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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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장비 입찰 담합한 업체 5곳 적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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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 5곳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으로 24억원 규모의 계약을 딴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 당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하는 이른바 들러리 세우기 방식으로 사전에 담합 행위를 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업체 5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개 해당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24억원 규모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입찰 21개를 이 같은 방식으로 따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초미세먼지 연속채취기 등 관련 입찰 당시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를 서줄 것을 제안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총 13건의 입찰에서 낙찰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과 같은 방식으로 하림엔지니어링은 6건, 제이에스에어텍은 2건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총 8건의 내자구매(국내 생산·공급 물품) 입찰 당시 기록한 투찰율은 평균 97.18%였으며 13건의 외자구매(외국산 물품)의 경우 평균 99.08%의 투찰율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경쟁업체가 적은 대기오염 측정 장비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단독 입찰시 계약 시간이 장기화 되고 가격 책정도 낮아질 가능성을 주목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제이에스에어텍에게 각각 7200만원, 4400만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들러리 역할로 입찰과정에 개입한 이앤인스트루먼트에게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산엔텍에는 100만원 미만의 부과액이 주어져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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