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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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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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조건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오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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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조건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은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함께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등록 분부터 적용)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원, 임대조건 위반 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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