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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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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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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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경제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 2개월여 만인 이달 시행됐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후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한 뒤 같은 해 9월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퇴했다

진 장관의 행동이 경솔하다는 지적도 일었지만 사퇴 파동으로 국민연금 문제도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이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후폭풍이 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수정안에 뜻을 같이하는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복지부 수장 자리에 앉혔고 이후 6개월이 넘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계 부문은 손질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 세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도 연금혜택의 공평성, 미래세대의 부담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초연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미래 세대에 너무 많은 재정 부담을 주게 되고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 ‘기초 국민연금’ 최소 50만원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다. 이 중 406만 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 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또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 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이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 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 소득인정액 개인 87만·부부 139만원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이다.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특히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급 첫 달부터 대폭 변경되므로 선정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데 개인은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이다. 자산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자산액 기준이 다른데 대도시의 경우 단독가구는 공시가가 3억1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208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반대로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246만8000원, 맞벌이는 294만8000원이다.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됐다.

주택과 금융재산을 보유한 어르신은 주택만 소유한 경우보다는 자산액이 더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단독은 3억3680만원, 부부는 4억6208만원이다.

소득인정액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어르신은 수급 대상에서 뺀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시가표준액) 고가주택이 있는 어르신은 무료임차소득 부과가 변수다.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0.78%÷12개월’인데 자녀 명의의 주택 공시가가 14억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87만원에 육박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혜택 못 받는 기초수급자·독거노인

그러나 기초연금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정작 최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급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변함이 없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수급자에게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자 자녀를 뒀지만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시골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자녀 명의의 부동산 등이 소득으로 산정돼 탈락돼 버려 법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중복급여 성격이 있어 현행 법조항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대신 기초생활보장제를 개선해 대상과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이 부자여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은 극소수로 세대로 보면 국내에서는 상류층에 속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더 필요한 어르신에게 드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2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0만3403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90만5104원을 넘지 않으면 8월부터 의료급여를 2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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