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확장 적용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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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확장 적용책’ 내놨다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9.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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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자금지원시 10년 간 중국 등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금지
공동연구 또는 기술 라이센스 작업 등 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5% 확장 제한 적용 받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사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지난 3월 처음 발의된 이 법은 미국 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국’의 반도체 제조 확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2022년 10월, 국무부는 베이징의 기술 및 군사적 발전을 늦추기 위해 미국 장비로 만든 특정 반도체 칩으로부터 중국을 차단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현재 범용 반도체 기준은 D램은 18나노미터 이상,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하 등이다.

이 규정은 자금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되는 외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일부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센스 작업을 받는 사람을 제한했다. 하지만 국제 표준, 특허 라이센스, 주조 및 포장 서비스 활용을 허용했다.

나아가 반도체 제조 능력을 클린룸 또는 기타 물리적 공간을 추가하는 것과 연결하고, 재료 확장을 생산 능력을 5%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웨이퍼 생산이 반도체 제조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조치는 수혜자가 시설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시키는 새로운 클린룸 공간이나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일부 반도체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여 방사선 집약적인 환경에서 양자 컴퓨팅 전류 생성 및 성숙 노드 칩을 포함한 더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기타 특수한 군사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우리는 뒤쳐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는 데 한 달이나 몇 주가 더 걸린다면, 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우리나라는 초안 공개 이후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을 완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그러나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투자액 제한' 규정이 빠져 우리 기업들은 한 숨을 돌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첨단 반도체에 해당하는 '5% 확장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장비 성능 향상이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중국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국가안보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금지조항은 이미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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