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입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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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1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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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난해보다 올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28% 늘어
경찰, 메시지 의심·백신 설치 등 "보이스피싱 예방법 꼭 숙지해야"
보이스피싱범이 이용하는 택배 사칭 문자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범이 이용하는 택배 사칭 문자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경기남부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대비 18% 줄었다. 그러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전화하는 수법이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한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등 속여 돈을 편취한다.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범은 검사 신분증이나 공문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아울러 구속 등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조성해 피해자 판단력을 흐리고 보안 유지를 이유로 주변인과 소통도 차단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하고 조종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또는 '비대면 조사를 위한 스마트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속여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데, 이 악성앱을 설치할 경우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연결된다. 범인이 거는 전화 역시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외 보이스피싱범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으로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유인한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면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못한다'고 속여 현금 수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챈다.

경기남부청은 이 같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은 최초 보이스피싱범과 연결되는 매개가 '미끼문자'인 만큼, 신용카드 개설이나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부고, 저금리 대출 등 내용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현금이나 계좌이체 요구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 의심하기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검사 등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남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자 금융기관 방문 고객이 다액 현금 출금 시 112 신고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1월 기준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415건, 89억 원 피해를 막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포유심 유통조직 32명을 일망타진하는 등 3402건, 3797명 보이스피싱 관련자를 검거했다. 조직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범인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피싱재산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방과 검거 사례를 알려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국민이 형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를 타깃으로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 등을 꼭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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