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또다른 선장 "사고 막지 못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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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또다른 선장 "사고 막지 못해 안타까워".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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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등 피고 11명 6일 결심공판.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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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는 31일 "화물의 과적이나 부실고박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더욱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선장으로서) 침몰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신씨에 대한 피고인신문(변호인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신씨는 "과적이나 부실고박을 인정한다. 어느 선장이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운항하려 하겠는가. 많은 생각과 함께 회사 측에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전 날 휴가를 떠났다. 세월호 사고소식과 함께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무원들만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선원들의 교육이나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하지만 일부 승무원들이 소화 및 퇴선훈련을 1회 밖에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겠는가' 라는 변호인의 가정적 물음에 그는 "훈련했던 대로 1등 항해사에게 퇴선지시를, 이어 나머지 승무원들에게 구명장비를 투하하게 한 뒤 여객부에는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준비 완료가 보고되면 순차적 퇴선조치를, 다음에는 남은 승객이 없는지 확인을, 이후 선원에 대한 퇴선지시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 자주 올라오는냐'고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다"고 진술했다.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능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신씨는 "3등 항해사 박씨는 항해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운항중)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직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조타수 조씨는 조타기를 잡는 게 서툴러 출·입항시 조타기를 잡지 못하게 했다. '(조씨가)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1등 항해사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김한식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인천지법 이송 사건)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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