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5·10·1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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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5·10·10만원 상향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08.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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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전체회의서 '농축수산물 제외' 결의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5·10·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2조3,000억원가량의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안의 식사액 기준이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했다는 점을 지적, 이후 10여년 동안의 소비자·농축수산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추가 결의안 채택을 논의한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위에서 법적용 대상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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