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 반 여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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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찬 반 여론 팽팽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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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적용 47.7% vs 농산물 예외 47.4%"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5명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5·10규정 예외 없이 엄격 적용’ 의견이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47.4%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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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개정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7.7%인 반면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4%였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조건부 수정 사이의 차이가 0.3p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상 두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모름·무응답은 4.9%였다.

지난 9월말 같은 조사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였고, '농축수산물만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였다. 2개월 사이에 유지·강화 의견은 큰 변화가 없던 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 규정 완화 필요성을 인정한 의견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엄격적용 53.7%, 농축수산물 상향 40.8%)과 광주·전라(엄격적용 52.3%, 농축수산물 상향 46.3%) 지역에서 기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대구·경북(엄격적용 33.2%, 농축수산물 상향 56.0%)과 부산·울산·경남(엄격적용 42.1%, 농축수산물 상향 49.0%) 지역에서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엄격적용 53.7%, 농축수산물 상향 40.8%)와 30대(엄격적용 51.9%, 농축수산물 상향 46.1%)에서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의견이 강했다.

40대(엄격적용 47.6%, 농축수산물 상향 51.8%)와 50대(엄격적용 42.9%, 농축수산물 상향 51.5%)에서는 농축수산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엄격적용 53.0%, 농축수산물 상향 45.4%), 사무직(엄격적용 50.4%, 농축수산물 상향 46.5%)에서 기존 규정의 엄격적용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노동직(엄격적용 36.4%, 농축수산물 상향 61.7%)과 자영업(엄격적용 46.4%, 농축수산물 상향 51.7%)의 경우 농축수산물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더 강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9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5.2%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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