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갑질 또 고개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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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갑질 또 고개드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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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손해 야기해 죄질 좋지 않아
사진 /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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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에 옮긴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이모(53) 전 상무 등 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제로 이전된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에서 국가나 지자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 및 전략상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겠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됐을 때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득이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같은 방법으로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이 7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곳도 확인됐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는 곳이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해당 브랜드 화장품은 주로 특약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방문판매 영업소는 본사 직영이지만 특약점은 본사가 따로 뽑은 민영 특약점주가 운영한다. 특약점의 방문판매원 모집과 인력운용 등 관리는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특약점주가 본사의 방침에 불응하면 계약을 갱신할 때 거절당할 수 있는 부담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 때문에 본사가 특약점의 의사에 반하는 곳에 방문판매원을 보내도 특약점주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모레퍼시픽에게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을 검찰에 고발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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