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검출에도 빠져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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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검출에도 빠져나가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5.09.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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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빠져나가기 식 행정처분이냐”는 지적 일어.
사진 / 아모레퍼시픽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인기브랜드 헤라가 독성환경화학물질 프탈레이트류를 법정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배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사브랜드 라네즈 화장품 또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공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14일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자사브랜드 ‘라네즈’의 ‘제트 컬링 마스카라’화장품은 프탈레이트류를 법정 기준치보다 3배(g당 327μg) 이상 배합, 회수명령 받은 ‘헤라’의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마스카라’화장품과 동일 공정을 적용, 자진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사주간>은 <아모레퍼시픽>의 자사브랜드 ‘헤라’의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푸르프 마스카라’ 화장품이 독성환경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를 법정 기준치인 g당 100μg 기준에서 3배 이상 초과한 g당 327μg이 검출됐다 전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당시 이 같은 검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 “내부적으로 검출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었다.
 
그리고 금일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자사브랜드 ‘라네즈’ 화장품이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헤라’의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와 동일한 공법으로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자진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시사주간>은 <아모레퍼시픽>의 홍보담당 오진아 과장과의 재차 전화통화에서 “라네즈의 제트 컬링 마스카라 화장품 또한 헤라의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푸르프 마스카라 화장품과 동일하게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될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자진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헤라 화장품 회수명령에 이어 라네즈 화장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결정, 홈페이지 공지를 비롯한 여러 경로 등을 통해 해당 화장품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위험 사실에 대해 고지, 소비자들에게는 발 빠른 반품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은 <시사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사브랜드 ‘헤라’화장품에서의 독성환경화학물질 프탈레이트류 3배 이상 검출 사실과 관련 “식약처의 검사결과가 잘못 된 것일 수도 있다. 내부 검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확인 중에 있으니 기다려봐라”라고만 했었다.
 
그런데 이 말을 내뱉은 지 12일이 경과한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자사 브랜드 라네즈의 화장품은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헤라의 화장품과 동일한 공정과정과 거쳐 자진회수에 들어간다.”고 나선 것.
 
이와 관련 “늦장대응이다”는 지적이 일 조짐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화장품에서의 프탈레이트류 과다 검출 사실 이외에도 해피바스 바디화장품의 용량을 속여 팔아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은 사실, “마치 치약이 스케일링 효과가 있다”는 듯 제품의 오인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사실 등 금년 상반기를 포함 9월까지만 해도 벌써 3건이 넘는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매번 식약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에 갈음한 몇 천 만원의 과징금만을 내고 빠져나가.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봐주기 식 행정처분이 아니냐” 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도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자사 브랜드 ‘헤라’화장품에서 독성환경화학물질 프탈레이트류가 법정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327μg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독단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게 맡겨 놓은 상태다.
 
제품에서 독성환경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만큼, 식약처가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도 준엄한 행정처분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쳐]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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