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아피아), 갑질의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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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아피아), 갑질의 그 끝은!.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4.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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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
사진 / 아모레퍼시픽


[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갑질논란의 중심에 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이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ㆍ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지점이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을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 중 약 19.6% 차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특약점에서 방문판매원을 일부 이동, 일명 '세분화' 시켜 거래를 시작한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ㆍ양성하는 등 방판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해당 특약점주는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빼앗기는 셈으로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라목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간 본사와 대리점 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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