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애벌레 샴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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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애벌레 샴푸’ 주의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6.12.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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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유해성분 이어…이젠 벌레까지 출몰
아모레퍼시픽 '덴트롤' 샴푸에서 벌레가 나온 모습. 사진 / 독자 제공 

 

[시사주간=임영빈 기자]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으로 지적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사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에서 이번에는 벌레가 발견돼 소비자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0일 소비자 A씨는 새로 산 아모레퍼시픽의 세제용 샴푸제품인 ‘덴트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머리를 감기위해 샴푸를 펌핑(pumping)하였는데, 벌레까지 같이 불쑥하고 튀어나온 것이다. 화들짝 놀란 소비자 A씨는 그 자리에서 물로 머리만 헹구고 말았다.     

어떻게 밀폐된 샴푸용기에서 벌레가 불쑥하고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이를 보고도 믿기지 않은 소비자 A씨는 즉각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려 했지만 연결이 계속적으로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할 수 없이 소비자관련 민원게시판에 벌레가 발견된 현장 사진과 함께 소비자 민원의 글을 작성했다.     

A씨가 소비자관련 민원게시판에 첨부한 사진은 당시의 비위생적인 샴푸 현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물을 받아 둔 세면대에서 꿈틀대는 벌레의 형상이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스럽다 못해 구역질이 날 정도의 비위생적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다.     

비단 이 뿐만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한 번 그들 스스로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자충수를 두었다.     

지난 15일 아모레퍼시픽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프리메라 화장품 31개 품목과 설화수 2개, 헤라 1개, 에뛰드하우스 1개 제품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다며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설화수 제품 2종(자정클렌징폼, 자정스크럽젤)에 대해서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이 또한 3개월 광고정지 지시가 내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산하 4개 브랜드, 40여개 제품의 허위광고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    

연이어 발생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 누가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을 믿고 구매하겠는가.     

지난 5일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2016년 막바지에 다다른 이 시점에 과연 국내 소비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에는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고 싶다. 국내 굴지 화장품업체를 자부하지만 올 한 해 잇따라 발생한 악재로 소비자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쯤 되면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외형적 성장에 취해 정작 내수시장 품질 안전 관리에서 잇따라 허점을 노출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불린다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보내준 성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후약방문 격 사과문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불편함을 어루만져주고 차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SW

ly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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