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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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석방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7.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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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각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위증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는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나 이를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며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다"라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라고 강조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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