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개월, 김장수 전 실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관진 전 실장은 징역 2년, 그리고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미흡한 태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면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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