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 적용'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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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적용' 예외없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07.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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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부정청탁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 아니냐. 그런 것도 김영란법에 포함되게 손봐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경진 의원도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사무실도 똑같이 적용대상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 국민이 어떤 민원 요구도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 김영란법에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편하기도 할 것 같다"며 개정에 찬성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부분은 아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따가운 건 사실이다. 내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국회의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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