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산업 초토화'·'김영란법' 제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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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산업 초토화'·'김영란법' 제외 촉구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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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남군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전남 영광군의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적용대상에서 굴비를 비롯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 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16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촉구 안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농수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등의 수수범위에 포함돼 농수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붕괴가 우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 영세 농수축산인이 다수인 현실에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 것은 '1차 산업 존립'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영광지역은 굴비를 비롯한 한우 등 농수축산물 특산품산업이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도미노식 파산으로 그 여파가 지역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김영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과 '5만원 초과 선물','10만원 초과 경조사비를 수수'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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